✅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재무 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6. 2. 18.(목)부터 2016. 2. 19.(금) 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에서 교직원 318명(교원 148명, 직원 170명) 외 교원 가족 94명까지 동반하여 교수 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52,825,270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교수학사협의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6. 2.부터 2020. 1.까지 위 ◆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서 총 14회에 걸쳐 교외에서 개최된 학사협의회에 교직원 합계 1,718명(누적인원 기준/ 교원 1,072명, 직원 646명) 외 교원 가족 합계 522명(누적인원 기준) 동반하여 교수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합계 624,425,124원을 법인회계 등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위 행사비 합계 624,425,124원 중 숙박비 별도 부담액 등을 고려 하면 교원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비는 합계 68,991,703원으로 추산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학교행사는 취지에 맞게운영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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