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감사는 법인회계 예산 집행 시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건당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에 계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0. 10. 일상감사 대상인 “ㅋ 수리 계약(계약금액 78,229천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붙임】“일상 감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9. 10월부터 2021. 4월 까지 일상감사 대상인 위 “ㅋ 수리 계약” 등 총 54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일상감사 대상인 용역건등을수의 계약 할 때에는 계약 전에 일상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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