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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업무추진비 등 미정산

by univaudit 2023. 9. 18.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비로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개산급 집행을 요청한 분임계약관은 그 경비 지출을 완료한 후 5일 이내 정산하여 증빙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1. 3. AE에게 업무추진비 1,000,000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 하지 않는 등【붙임】“업무추진비 임원섭외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임직원 11명에게 업무추진비 등 합계 199,931,450원을 개산급 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7명) 
◦통보
-전AE등12명에게 지급한업무추진비 등 개산급 합계 199,931,450원에대해 정산하고,미정산 금액은 관련자로 부터 회수하여 발전기금회계로 세입처리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