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 제11조에 따르면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참여 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 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강의·연구지원 장학생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인원 배정 기준과 장학생 자격기준 등을 정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BK21사업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학과 학생 Y에게 강의․연구지원장학금 5,400,000원을 지원하였음에도 BK연구장학금 5,000,00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장학금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Y 등 학생 47명 에게 강의․연구지원장학금 합계 303,535,000원을 지급 하고도 BK장학금 합계 293,681,667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BK장학금과 강의 연구지원장학금의 지급 목적, 취지를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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