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 H 는 2020. 1.경(날짜 미상) “ㅌ” 도록 1,000부를 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ㅍ)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해당 사업 예산 5,236천원으로 동 도록을 500부 간행), 2020. 1. 28. ⊙에 “ㅎ” 도록 500부를 간행 (9,493천원, ▣ 운영비)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는 위 “ㅎ” 도록이 아닌 “ㅌ” 도록이 간행되었는데도, 2020. 2. 12. “ㅎ” 도록 500부가 정상적 으로 간행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9,493천원*이 집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ㅍ’ 예산과 ‘▣ 운영비’ 예산으로 합계 14,729천원이 집행되었으나 동일한 도록에 대한 다른 업체의 견적은 8,800천원~10,560천원으로 최소 4,169천원에서 최대 5,929천원의 차이 발생
※ 계약업체인 ♤♤에는 “ㅌ” 도록만 1,000부를 간행하되, 2종의 도록을 각 500부씩 간행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
✅ 처분결과
◦경징계(2명)
◦경고(3명)
<별도조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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