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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통보(♧♧-1945, 2013.7.12.) 에서 대학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직무회피 여부 검토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62, ‘18.1.11)”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일부개정 안내(서울대 ◈-1131(‘18.4.17)”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I는 2018. 6. 1. ‘ㄲ에 관한 연구(연구기간 : ’18.6.1.~‘20.2.29.)’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AJ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37,623천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붙임】 “연구 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8. 6월부터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AI 등 교원 19명이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연구과제 총 32건에 대하여 배우자 등 연구책임자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269,218 천원을 연구비에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9명) 
◦통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연구 참여 미신고 등 연구 과제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를 위 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