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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등 연구비 부당 집행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 12. 폐지)」제12조 제5항 [별표2]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1. 1. 시행)」 제20조 제1항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이며,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제21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15조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나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등의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외부 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부당】-----------------------------① 
-  서울대학교 AL은 2014.  11.  ▲▲가 지원하는 ‘ㅃ(연구비: 91,100천원, 연구기간: 2014.11.1.~2017.10.31.)’ 과제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연구원 AM의 인건비 계좌(▶▶)를 AL이 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붙임1】“학생 연구원 인건비 부당 일괄 관리 현황”과 같이 2014. 11월 부터 2021.  10월 감사일까지 3개 연구과제(연구비 1,765,540천원,  연구기간 :  2014.  11.  1.  ~2021. 8. 31.)를 수행 하면서(참고),  위 AM  등 학생연구원 3명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인건비 합계 166,924,127원을 위 AL이 일괄 관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총 10차례,  합계 20,900천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연구과제 물품 허위 구입 연구비 집행 부당】------- ②
- 또한, 위 AL은 ▼▼ 연구과제(과제명 : “ㅆ”, 연구책임자 : AL, 연구비 1,570,000천원, 연구기간 : 2019. 1. 1. ~ 2021. 12. 31.)를 수행하면서 【붙임2】“연구과제 물품 허위 구입 현황”과 같이 2021. 7. 23.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1대, 9,460천원)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업체 ◀◀에 외장HDD 등*의 소모품 성격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4개의 거래내역서로 분리발급해주도록 요청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검수서로 연구비를 집행한 후 위 노트북을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등재·관리하지 않고 교수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그래픽카드, CPU, 외장HDD, 기타 소모품 구입


【회의비 부당집행】--------------------------------------------  ③ 
-  나아가, 위 AL은 ▼▼ 연구과제(과제명 : “ㅆ”, 연구책임자 : AL, 연구비 : 1,570,000천원, 연구기간 : 2019. 1. 1. ~ 2021. 12. 31.)”를 수행하면서【붙임3】“회의비 부당 집행 현황”과 같이 2019. 12. 31. 내부연구원과 식사 후 외부 기관 소속 AN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식대 140,000원을 회의비 명목으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②,③번 관련> 
◦중징계(1명)


<①번 관련> 
◦시정(회수) 
-학생연구원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공동관리한 AL으로 부터156,197,572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임의사용액 20,900,000원 + 통장잔액 135,297,572원)


<②,③번 관련> 
◦시정(회수)

-  연구비에서 부당 집행한 노트북구입 비용 9,460천원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회의비 140천원, 부당 집행된 연구 비 총 합계 9,600 천원을AL으로부터 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ㅇ통보
-부당집행된연구비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당사용 및 공동 관리, 허위 물품 구입, 허위 참석자 회의비집행등)는 관련법령및규 정에 따라 조치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바람


<별도조치> 
◦고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