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 내용 유출, 수행포기, 용도 외 연구비 사용, 연구 부정 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연구 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기관차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리 납부 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P가 2004년 발주받은 ‘ㅉ 중 ‘ㄱㄱ’을 수주(★★과 서울대 산합협력단 협약)하고, 연구 단장으로서 동 사업의 과제 기획,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서 2013. 12. 31. 동 사업이 종료된 후 ‘성실실패(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 실패)’로 결정하고, 2014.9.2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 출연금의 70%(1,462,300천원) 환수 주관 연구책임자 AP에 대하여 참여 제한 2년의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은 행정소송(****법원 2014****, ****법원 2016****) 결과 2016. 12. 29. 원고(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외 1명) 패소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환수금 1,462,300천원을 3회(’15.8.21/‘16.1.14./’16.6.14.)에 걸쳐 산학협력단 간접비 회계에서 대납하고도 위 대납 금액에 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 AP의 과실 여부 판단 및 손해보전을 위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사실이 있음.
* 서울대학교 2020년도 제1차 연구비 환수 심의위원회(‘20.8.13.~ 8.14.) 서면심의 결과,“실패(성실수행)에 따른 환수금 1,462,300천원)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하고 면책하였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참여제한 등) 제1항(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은 2020.6.9. 삭제되고, 대신「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6.9. 제정)」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됨, 2020.4.29. 개정된 ★★「해양수산연구개발 관리지침」제35조 제1항 제2호에 실패 과제(성실실패 포함) 내용은 유지됨
✅ 처분결과
◦경고(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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