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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 미실시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제5조 제10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총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며, 산학협력단 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교내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는 2018년 ▣▣으로부터 지원받은 210,000천원으로 ‘ㄱㄷ’ 등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지 않고 ‘◑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 명의 관리계좌(◈◈ ***-***-******)로 연구비를 수령하여 임의 집행하는 등 【붙임】 “◑ 연구과제 직접관리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으로부터 지원받은 28개의 연구 과제, 연구비 합계 774,000천원을 산학협력단의 중앙 관리를 받지 않고 연구소 명의 관리계좌에서 임의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통보
- ▣▣으로부터 지원받은연구비를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관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