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기술지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취득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1항, 제36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 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 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 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는 자회사인 ◬◬가 2015. 12. 및 2020. 9. 위 ◒의 다른 자회사인 ◎◎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총 27.5%)을 소유* 하고 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주식 양도(매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현재 ◎◎ 주식 26,250주(262,500천원 상당, 지분 20.7%) 소유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에서 취득․ 소유 중인 ◎◎의 지분을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과제 여비 중복(초과) 지급  (0) 2023.09.25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0) 2023.09.25
물품관리 부적정  (0) 2023.09.25
연구비 중앙관리 미실시  (0) 2023.09.21
연구비 미반납 부적정  (0)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