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과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등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에 따르면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 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5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 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고(기타 세부사항은 별표1~별표5에 따라 지급),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교직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U가 ◑◑에서 지원하는 ‘ㄱㅂ(연구기간 : 2018. 3. 1. ~ 2019. 2. 31., 연구비 : 70,000천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제122회 학술발표회 참석 목적으로 출장한 기간(2018. 10. 17. ~ 19.)의 출장여비를 중복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8. 10. 19. 여비 14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2. 7. 위 출장건의 여비 150,000원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붙임】 “연구과제 여비 중복(초과) 신청·지급 현황”과 같이 위 AU 등 연구책임자 112명이 2018년부터 2021. 감사일 현재까지 총 302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 합계 21,589,400원을 중복(초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시정(회수)
-중복(초과)지급된여비 합계 21,589,400원을 연구책임자 112명으로 부터 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통보
-향후중복(초과)지급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관리방안을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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