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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민간연구비 집행기준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제 규정의 우선순위는 학칙, 규정, 시행세칙, 지침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의 제 규정 간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외수익에 편입하여 사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4. 1. 1.)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종료 후 1년까지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15. 3. 4. 동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원기관이 정산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종료 후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따라,  AW는 ‘ㄱㅇ’  등 2개의 민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합계 4,604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민간 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21. 8.까지 위 AW 등 연구책임자 849 명은 3,86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합계 70,798,355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 연구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연구비를 집행할수있도록한 관련 지침을 정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