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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학생연구원 인건비(연구장학금) 지급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를 갖추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고,    서울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책임이 있으며,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및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X는 ‘ㄱㅈ(연구기간 : 2020. 1. 1. ~ 2020. 12.31 지원기관 :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석사과정 AY를 참여(2020. 3. 1.~ 2020. 12. 31.) 학생연구원으로 등록 하여 군복무(2018. 8. 9.~ 2020. 3. 27.)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523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미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20년 위 AX 등 교원 4명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위 AY 등 3명의 학생 연구원에게 합계 2,31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현지전역(제대 전 휴가) 중이라도 예외 없음

 

✅ 처분결과

◦경고(4명) 
◦시정(회수)

-미참여학생연구원 에게지급된인건비 2,315천원을 회수 하여세입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