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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직무발명 미신고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국가가 국립대학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포함)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직무 발명”이란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본교산하법인또는정부부처와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3조에 따르면 발명자가 서울대 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한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 하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BA는 2021. 4. 1. ‘ㄱㅋ’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는 등 【붙임】“직무발명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03. 9.부터 2021. 4.까지 위 BA 등 교원 18명은 직무 발명 21건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18명) 
◦통보
- 개인명의로 출원․ 등록된 지식재산 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여부를 결정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