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2조, 제3조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은 전임교원 중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로 해당 학과(부)의 강의 면제 교원은 교원 현원의 7분의 1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해외파견 운영 계획 에 따르면 해외파견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Z는 2016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연구 기간 : 2016. 3. 1. ~ 2016. 8. 31. 연구과제명 : ㄱㅊ)되어 연구를 진행한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기한(2017. 2. 28.) 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으로 선정된 위 AZ 등 교원 415명은 연구년(파견) 종료 후 활동(파견)보고서 총 480건에 대해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183일에서 길게는 1,902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31명)
◦주의(284명)
◦ 통보
-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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