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고,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당해 공사의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1. 13. ‘ㄱㅍ 공사(부분)(계약금액 19,866천원)’를 ◙◙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방수공사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보다 짧은 1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2019. 11. 29.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인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고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붙임】“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공사 현황”과 같이 2019. 11.부터 2020. 10.까지 위 ‘ㄱㅍ 공사(부분)’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짧게(1년 또는 2년) 계약 체결하고, 준공검사 후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보다 짧은(1년 또는 2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고 공사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주의(1명)
◦통보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도래 하지 않은 ‘ㄱㅍ 공사(부분)’등3건 공사에 대하여 ◙◙등2개시공사 로부터 적법한 하자보증서를 제출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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