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건설업종을 세분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종별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1. 27. ‘ㄱㅎ(계약금액 18,953천원)’를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위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건축공사업(종합공사)’ 등록업체인 ◙◙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붙임】“건설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1.부터 2020. 9.까지 위 ‘ㄱㅎ’ 등 총 4건의 공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6명)
◦주의(3명)
<별도조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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