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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3.  12.  주식회사 ◩◩ 대표 BB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ㄴㄴ 공사(계약금액 6,812,622천원)’를 추진하면서 `토목공사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6,779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부터 2020.  10.까지 준공된 위 ‘서울대학교 ㄴㄴ 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서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되었는데도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합계 10,53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6명) 
◦시정(회수)
- 공사비과다지급액 합계10,537천원을 ◩◩ 등3개시공사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거나재시공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