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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by univaudit 2023. 9. 27.

✅ 지적사항

ㅇ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 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구청장과 협의 없이 인문관1동 앞 조립식 패널 건물 1개동을 설치하여 염화칼슘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붙임】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과 같이 미상일로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 구청장 등과 협의 없이 위 조립식 패널 건물 등 가설 건축물 총 124개동(연면적 합계 3,718㎡)을 설치하여 염화칼슘 보관창고 또는 시약 저장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ㅇ기관경고 
ㅇ통보
- 관할청 협의 없이 설치한가설건축물 124개동에 대해 법령 등 관련규정에 맞게 조치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