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ㅇ 서울대학교 세출예산 집행지침 Ⅱ. 일반지침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규장각이 간행 하는 자료는 망라하여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자료총서 사업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에 따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와 국보급 귀중 도서들 중 한국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 들을 영인․간행해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발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①
- 서울대학교 ▣은 2012년 ‘ㄴㅁ’를 500부 발간하고 그중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420부를 기증(무료배포 등 포함)하면서 무료로 수령받는 자에게 수령증을 받지 않고 배포*하였고, 그 결과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붙임1】 “◙ 발간도서 정리 현황”과 같이 위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간행된 위 ‘ㄴㅁ’ 등 발간도서 총 38,197부(총 57종) 중 30,710부를 기증(무료배포 등 포함)하면서 무료로 수령받는 자에게 수령증을 받지 않고 배포하여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11년 법인화 이전 ◙ 발간도서 중 영인지 등 일부는 중고 실거래(3만원∼20만원)가 이뤄지는 도서로 실무자가 배포명단과
달리 무단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매품이더라도 원장의 허락 및 기념품등록대장에 기입없이 임의 배포될 수 없었으나 법인화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발간도서관리대장은 폐기되고 관리하지 않고 있음
【발간도서 무단반출에 관한 사항】----------------------- ②
- 서울대학교 BE는 2021. 10. 감사일 현재 잔존가치*가 있는데도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발간된 ‘ㄴㅂ‘에 대해 기증·배포 후 남은 수량 80부를 ◙ 도서보관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만으로 2021. 1. 16.과 2021. 2. 10. 2회에 걸쳐 반출하면서 별도의 폐기절차나 내부 시행 품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붙임2】 “규장각 발간도서 무단반출 현황”과 같이 위 ‘ㄴㅂ‘ 등 총 9,555부(총 47종) 발간도서를 반출하면서 별도의 폐기 절차나 내부 시행품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음
- ( ◙ 간행도서의 가치) ◙ 간행도서는 크게 ①영인본(한문) ②해제집(한글), ③한국학 관련 연구조서(한글), ④학술지, ⑤도록 등 5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중 고문헌을 영인(사진촬영)하고 해제를 붙여 전공자가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인본은 연구자용 및 전문가용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참고도서(공구서)로 활용되므로 중고책 사이트 및 서점에서 꾸준히 거래(보통 영인본은 3만원, 지도는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가 이뤄지고 있고, 더욱이 ㄴㅅ 등 일부 간행도서는 서울대학교 ◙ 내 전시장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음
✅ 처분결과
< ① 관련 >
ㅇ기관경고
ㅇ통보
- 향후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 수량관리에만전을 기하기 바람
< ② 관련 >
ㅇ경징계(1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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