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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시설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2. 28. ◧◧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ㄴㄱ 소방공사(계약금액 33,144천원, 공사기간  ‘21.1.4.~’21.2.22.)‘를 2021. 1. 4. 착공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서울대학교(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가 아닌 소방시설 시공업체로 선정된 위 ◧◧가 직접 지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감리업체 : ◨◨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