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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교내연구비 지원 절차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5.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  내용 및 기간,  신청 자격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부서는 신청 과제를 연구의 필요성·타당성·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 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AV의 연구과제(연구과제명 :  ㄱㅅ,  연구기간: 2019. 1. 1. ~ 2021. 12. 31.)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고 및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비 합계 20,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붙임】“교내연구비 미공고·미심의 지원 현황”과 같이 위 AV 등 연구책임자 441명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고 및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비 17,984,234천원(700개 연구과제)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 교내 연구비 지원 시공모절차에따라 투명하고공정하게 지원과제를 선정 하고, 예외적으로 공모절차를생략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