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 서울대학교 ◓ 교수이자 ◐◐(‘14.8. 설립) 대표이사인 AT는 2020. 12. 31. 기준으로 【붙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본인과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지분이 총 발행 주식의 36.14%에 달함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인세법」제2조 : 법인과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인의 임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있는 자를 말함
✅ 처분결과
◦경고(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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