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하고,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연구과제미집행잔액과이자의처리는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9. 5. ◐으로부터 ‘ㄱㄴ(연구책임자 : AQ, 사업기간 : 2018.2.1.~ 2018.12.31., 총사업비 : 184,334천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강사비 한도 초과, 회의비 등 한도 초과, 수입지출명세서상 사업비 수입내역 및 이자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연구비 13,517,317원의 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 10. 교육부 종합감사 이전까지 특별한 논의 없이 반납이 지연되었고, ’21.12월경 ◐에서 1,813,280원을 공제하여 최종 반납액이 13,517,317원으로 확정됨
✅ 처분결과
◦주의(2명)
◦ 통보
- 미반납된 연구비 합계13,517,317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기관에 반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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