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등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1.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기준 Ⅱ. 일반기준(예산집행원칙.라) 및 Ⅲ. 세출과목별 기준(1-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따르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19~’20)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 에 따르면 기관별로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성과 평가기준(지표:연구활동, 학술활동, 산학협력활동, 연구지원 활동별 비율을 균등 배분(25%))을 마련하여 평가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 성과 급은 당해 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 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예산은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고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능률성과 평가 기준 미마련】…………………… ⓛ 
-  서울대학교 ◬은 2020년 소속 연구원 1명의 연구개발 능률 성과 평가 시 연구, 학술활동등 연구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 3,443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1】 “연구평가 평가기준 없는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 ◬ 등 5개 부서는 소속 연구원 총 153명의 연구 개발능률성과 평가 시 연구, 학술활동 등 연구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합계 247,78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민간과제간접비수입초과집행부적정】…………………………② 
-  서울대학교 ◎은 2018회계연도에 ◆◆ 민간과제 81천원 등 12개 민간과제 위탁기관의 간접비 수입액 합계 39,927천원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40,000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민간과제 간접비 수입 초과집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울대학교 ◎ 등 8개 부서는 민간과제 위탁기관 96개 업체의 간접비 수입액 합계 257,294천원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합계 295,423천원을 집행하여 수입액 대비 38,129천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재원에서연구지원금지급부적정】………③ 
-  서울대학교 &&는 겸무연구원 사사표기 지원사업*을시행하면서 2018. 4. 18. AO에게 연구소 평가 연구 실적물 확보를 위한 사사표기 지원금 200천원을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재원(매년 5,000천원)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3] “연구 개발능률성과급을 재원으로 연구지원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 까지 위 &&는 AO 등 8명의 교수에게 간접비 연구 개발능률성과급을 재원으로 연구지원금 총 32건, 합계 4,8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표기 내용) 이 연구는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처분결과

[ⓛ,③ 관련] 
◦기관경고
[ⓛ 관련] 
◦통보
-자체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마련 하여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지급하기 바람
[② 관련] 
◦경고(10명)
◦통보
-민간과제간접비 수입액 범위 내 에서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 바람

[③ 관련] 
◦통보
- 간접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재원 으로연구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