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대학교(2021 교육부)

직원의 직급별 정원 미규정

by univaudit 2023. 9. 12.

✅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6조 내지 제37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화하지 않은 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별표에 직원의 총 정원(1,200명)만 규정하고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직급별 정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인사관리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