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78

교원 복무규정 위반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출장은 공무출장과 기타출장으로 나뉘고, 동 규정 제1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 제8조에 따르면 교원의 학기 중 기타출장은 1회 5일, 학기당 총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H의 경우 2018년 1학기 학기 중 기타출장이 총 14일을 초과하는 등【붙임】“복무규정 위반 출장 현황”과 같이 2018. 4. 10.부터 2020. .. 2023. 9. 19.
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학과 교원 모집 단위 응시자인 E을(를)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붙임1】“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 2023. 9. 19.
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2. 28. △△이(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ㄱ’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16,5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 2023. 9. 19.
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과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 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은 교비회 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1. 6.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 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131,36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붙임】“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0.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합계 257,247천원을 법인 회계.. 2023. 9. 19.
법인 직원 특별채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 규정 제7조의6, 제8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채용직원 임용시에는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 2023. 9. 19.
상근이사 급여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7. 2. 결산일 기준 수입사업 회계의 부채(1,882억 상당)가 자산(1,852억 상당)을 초과 하여 30억 상당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으며 국세 체납액이 780억 4,428만원에 달하여 학교법인의 계좌가 과세 당국에 압류되어있음에도, 2017. 6. 26.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A을(를) 상근이사로 선출하면서 이사장에 게 보수 결정을 위임한 의결 사항에 대해, 이사장은 위 A에게 보수 결정을 재위임하여 A의 전결로 본인의 급여를 월 1,000만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3. 9. 19.
업무추진비 등 미정산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비로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개산급 집행을 요청한 분임계약관은 그 경비 지출을 완료한 후 5일 이내 정산하여 증빙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1. 3. AE에게 업무추진비 1,000,000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 하지 않는 .. 2023. 9. 18.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에 따르면 자격은 학문후속세대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 으로 배정(과별TO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학기 사용하지 않는 인원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학부 대학원은 2018학년도 1학기 강의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학부 대학원생 AB를 선정한 후,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AB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실제 논문지도교수(AC, 세부전공 ㅈ)와 다른 교수(AD, 세부전공 ㅊ)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여 강의연구지원 .. 2023. 9. 18.
조교업무 활동 대학원생 처우 부적정 ✅ 지적사항 ◦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18.12.14.)」제25조 및「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제11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말하고, 사업에 참여 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 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원생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2023. 9. 18.
BK장학금 중복 지급 ✅ 지적사항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 제11조에 따르면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참여 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 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강의·연구지원 장학생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인원 배정 기준과 장학생 자격기준 등을 정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BK21사업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2023. 9. 18.
성적정정 기간 미준수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 제6조에 따르면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고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학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에 따르면 졸업 및 장학업무 처리 등 학생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입력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W는 2018학년도 2학기 ‘ㅂ’ 과목에서 당초 “F” 성적을 받은 X 학생의 성적을 성적 정정 기한(2019. 1. 11.)이 21일 초과한 2019. 2. 1.에 “A+”로 정정하는 등【붙임】“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 2023. 9. 18.
퇴직 예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2018~2020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 지침」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년도별로 18시 간으로 하고, 정규학기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은 책임시간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 해야 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하여 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에서는 책임시간 준수 여부를 교수업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를 운영하면서, 2018. .. 2023. 9. 18.
출석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매 학기 수업일수의 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T는 2018학년도 2학기 ‘ㅁ’ 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2023. 9. 18.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제7조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 이하 또는 “U”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동일교 과목 및 대체교과목 포함)을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과)’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은 “A0”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R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S가 재수강한 “ㄹ“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붙임】“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 까지 위 R 등 교원 8명은 위 S 등 학생 11명.. 2023. 9. 18.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지적사항 ◦「평생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 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8년 이후 1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2018년 신규 개설한 “ㄷ”을 교육 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 학년도까지 위 “ㄷ“ 등 총 6개 과정을 신규 ..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