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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의금 및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 지적사항 ㅇ `18. ~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8. ~ `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과 그 하위 규칙·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8. 3. 30. “2018년도 춘계 ◆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300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0. 감사.. 2023. 9. 21.
일상감사 미실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감사는 법인회계 예산 집행 시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건당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에 계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0. 10. 일상감사 대상인 “ㅋ 수리 계약(계약금액 78,229천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붙임】“일상 감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9. 10월부터 2021. 4월 까지 일상감사 대상인 위 “ㅋ 수리 계약” 등 총 54 건에.. 2023. 9. 21.
계약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에 부쳐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0. 4. 일반경쟁 계약 대상인 ‘&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건을 ◁◁와 수의계약 (계약금액 : 236,500천원) 체결하는 등【붙임】“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19. 12.까지 위 ‘& 체력단련.. 2023. 9. 21.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재무 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6. 2. 18.(목)부터 2016. 2. 19.(금) 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에서 교직원 318명(교원 148명, 직원 170명) 외 교원 가족 94명까지 동반하여 교수 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52,825,270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교수학사협의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6. 2.부터 2020. 1.까지 위 ◆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서 총 14회에 걸쳐 교외에서 개최된 학사협의회에 교직원 합계 1,718명(누적인원 기준/ 교원 1,072명, 직원 646명) 외 교원 가족 합.. 2023. 9. 2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미이행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2018. 12. 13. AF가 서울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상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법원 2018****)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 2023. 9. 21.
업적보상비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상 이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 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3. 30. AE에게 업적보상비(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하는 등【붙임】“업적보상비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3.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2명에게 업적보상비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분기별 적게는 2,000,000원 부터 많게는 3,000,000원까지 정액으로 합계 29,.. 2023. 9. 21.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 지적사항 【자녀 학점 부여 관련】- ①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 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2023. 9. 20.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학칙」제8조의2 및 제3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에 따르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 으로 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2023. 9. 20.
폐강대상 과목 미승인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학칙」제41조에 따르면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며 「학사제도개편내용안내(학사지원팀-3025,‘13.11.18.)」에 따르면 전공 10명 미만, 교양 20명(원주는 16명) 미만 일반대학원 박사과목 및 영어강의 3명 미만 시 폐강 대상이고, 폐강유보 요청 시 학문보호의 취지와 학생의 교육권리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판단하되, 대학은 폐강유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인 ‘RUSSIAN LANGUAGE(1)’의 수강신청인원이 4명으로 폐강대상인.. 2023. 9. 20.
미출석자 성적 부여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학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한 학기 간 실제 수업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연세 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1 제3항에 따르면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수 BB는 2016. 8. 22.부터 8. 25.까지 2016학년도 2학기 ‘ㄸ*’ 강의를 담당하면서 출석하지 아니한 BI에게 성적 ‘P’를 부여하는 등 【붙임】“未출석자 이수처리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 및 2017학년도 2학기에 위 BI 등 5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P’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출석으로 P/NP 평가 ✅ 처분결과 ◦경징계(1명) ◦.. 2023. 9. 20.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년도 교원 5,311명 중 4,650명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19,482명(중복 포함)에 대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 2023. 9. 20.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 지적사항 ◦「자격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르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016. 2. ‘ㄷㅅ 민간자격과정을 광고하면서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 영자,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않는등【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이행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 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전단지와 ⊙⊙ 누리집을 통해 광고하면서 위 ‘ㄷㅅ’ 등 6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 2023. 9. 20.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 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 ‘ㄷㅂ (강사 BH)’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ㄷㅂ’ 등 총 36개 과정을 신규.. 2023. 9. 20.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ㄱㅈ과는 2016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재학생 37명의 학사관련 정보(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를 재직 중인 ★★에 통보하지 않는 등【붙임1】“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 종료 후까지 재학생 540명의 학사관련 정보를 매학기 종료 후 재직하고 있는 ★★ 등 2개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학생 재직 현황 未확인】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2023. 9. 20.
징계처분 학적부 미기록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에 따르면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 5. 31. ‘근신 2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BF의 징계 관련 사항을 2019년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학적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학생 BF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 적부에 기록하기 바람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