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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未준수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칙 제8조의 2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N은 2018학년도 1학기 책임시수(주당 6시간 대비 주1시간 미달되게 수업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책임시수 미달 현황”과 같이 .. 2023. 9. 26.
이해관계자 직무 未회피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따라준용되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공사(公私)를분별하고인권을존중하며친절하고,신속ㆍ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하며,공무원은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 2023. 9. 26.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 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 2023. 9. 26.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검수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조에 따르면 시설 공사의 검수는 전문직 검수자가 검수하고, 서류내용과 상이한 경우 검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8. 17. ◧◧와(과) 계약한 “ㄱㄱ공사”(계약금액 94,600천원, 공사기간 ‘19.2.13.~’19.2.22.. 2023. 9. 26.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 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 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 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 2023. 9. 26.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 ✅ 지적사항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 2023. 9. 26.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 지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2020.6.30. 이전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에 관한 사항】-------------- ① - 서울대학교는.. 2023. 9. 25.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2023. 9. 25.
시설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 ✅ 지적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2. 28. ◧◧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ㄴㄱ 소방공사(계약금액 33,144천원, 공사기간 ‘21.1.4.~’21.2.22.)‘를 2021. 1. 4. 착공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서울대학교(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가 아닌 소방시설 시공업체로 선정된 위 ◧◧가 직접 지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 2023. 9. 25.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건설업종을 세분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종별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1. 27. ‘ㄱㅎ(계약금액 18,953천원)’를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위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건.. 2023. 9. 25.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책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고,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당해 공사의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1. 13. ‘ㄱㅍ 공사(부분)(계약금액 1.. 2023. 9. 25.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때의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나, 계약 단가가 공사의 입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2023. 9. 25.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국가가 국립대학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포함)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직무 발명”이란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본교산하법인또는정부부처와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 2023. 9. 25.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2조, 제3조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은 전임교원 중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로 해당 학과(부)의 강의 면제 교원은 교원 현원의 7분의 1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해외파견 운영 계획 에 따르면 해외파견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Z는 2016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연구 기간 : 2016. 3. 1. ~ 2016. 8. 31. 연구과제명 : ㄱㅊ)되어 연구를 .. 2023. 9. 25.
학생연구원 인건비(연구장학금)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를 갖추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고, 서울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책임이 있으며,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