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 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 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 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
2023. 9. 26.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