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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 2023. 9. 27.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 2023. 9. 27.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미신고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에는 총장에게해당사실을서면으로신고하여야하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단 ▽장 ▷과 C는 2020. 12. 18. △단 전문계약직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 제자인 AP 학생이 응시했음에도 총장에게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5개 평정 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우수)’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2023. 9. 27.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 논문이외에 최근 4년 이내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이고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전 15일 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전공심사의 연구 및 산학협력실적의 양적심사는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채용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첨2(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 양적 평가기준)를 적용하며, 임용예정자로 확정된자에대하여는.. 2023. 9. 27.
◙ 발간도서 관리 부당 등 ✅ 지적사항 ㅇ 서울대학교 세출예산 집행지침 Ⅱ. 일반지침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규장각이 간행 하는 자료는 망라하여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자료총서 사업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에 따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와 국보급 귀중 도서들 중 한국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 들을 영인․간행해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발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① - 서울대학교 ▣.. 2023. 9. 27.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 지적사항 ㅇ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 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 2023. 9. 27.
특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연세대 예산팀-3464(2016.9.26.)」에는 특근수당과 강의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8. 2. 8. EMBA 과정 오리엔테이션(2018. 2. 2.(금) ~ 2. 3.(토))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서 BT에게 특별강의료(2018. 2. 3.(토) 09:00~10:20 특강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진행 관련 특근수당(2018. 2. 3.(토)) 400.. 2023. 9. 26.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12. 28. 일반경쟁입찰대상인 ‘국제캠퍼스 휘트니스센터 운영(계약금액 : 175,500천원)’ 용역 계약을 ◐◐(대표 : DH)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붙임】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 12 월부터 2019. 6월까지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6건(계약금액 합계1,004,721천원).. 2023. 9. 26.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세입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할 수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26. 교비회계(신촌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104,040,521원(2015.4.~2016.3.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속 병원회계(세브란스병원)로 세입처리 하는 등【붙임】“교비 회계법인카드사용포인트환급액세입처리부적정현황”과 같이 연세대.. 2023. 9. 26.
임상교원 부속병원업무대가 교비회계 일괄 계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는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부속병원회계의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대학업무(강의, 연구 등)와 부속 병원업무(진료 등)를 병행하는 본교 의·치과대학 소속 전임임상교원에게 급여 합계 11,192,193천원을 지급 하면서 업무별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속 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비회계 인건비로 계상하는 등【붙임】“의·치과대학 임상교원.. 2023. 9. 26.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세대학교 법인 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후 익월 15일까지 전표를 생성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 2023. 9. 26.
교육용 기본재산 법인 수익사업체 사용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항 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산목록 (나머지 서류 생략) - 연세대학교(본교)는 2016. 3. 이전 미상.. 2023. 9. 26.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5호에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19조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교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① - 연세대학교는 2016. 3.. 2023. 9. 26.
성적산출자료 未보존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조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에따르면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학교는 공공기관이고,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 성적관련 기록물은 10년, 학생출결관련 기록물은 3년 보존대상이고, 「성적 산출자료 보존기간에 관한 교육부 지침 변경 안내(연세대학교 기획팀-873, ‘17.6.19.)」를 통해 출석부, 시험지 등 학점 관련 기록물 보관 기준(학생출결관리 3년, 학점 및 성적관리 10년)을 안내하였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ㄱㅇ’ 교과목의 학생 출결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2023. 9. 26.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 이하를 담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 BO를 2016. 1학기 ㄴㄱ 등 3개 과목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주당 10시간을 담당 하게 하는 등【붙임】“시간강사 수업시수 초과 운영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는 2016. 1학기부터 2019. 학기까지 시간강사 총 168명(연간누적)으로 하여금 최대 수업시수 대비 적게는 0.31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