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산출자료 未보존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조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에따르면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학교는 공공기관이고,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 성적관련 기록물은 10년, 학생출결관련 기록물은 3년 보존대상이고, 「성적 산출자료 보존기간에 관한 교육부 지침 변경 안내(연세대학교 기획팀-873, ‘17.6.19.)」를 통해 출석부, 시험지 등 학점 관련 기록물 보관 기준(학생출결관리 3년, 학점 및 성적관리 10년)을 안내하였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ㄱㅇ’ 교과목의 학생 출결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