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 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