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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비 집행기준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제 규정의 우선순위는 학칙, 규정, 시행세칙, 지침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의 제 규정 간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외수익에 편입하여 사용 한다고 .. 2023. 9. 25.
교내연구비 지원 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 내용 및 기간, 신청 자격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부서는 신청 과제를 연구의 필요성·타당성·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 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AV의 연구과제(연구과제명 : ㄱㅅ, 연구기간: 2019. 1. 1. ~ 2021. 12. 31... 2023. 9. 25.
연구과제 여비 중복(초과) 지급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과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등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에 따르면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2023. 9. 25.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 서울대학교 ◓ 교수이자 ◐◐(‘14.8. 설립) 대표이사인 AT는 2020. 12. 31. 기준으로 【붙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본인과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지분이 총 발행 주식의 36.14%에 달함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법인세법」제2조 : 법.. 2023. 9. 25.
기술지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취득 부적정 ✅ 지적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1항, 제36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 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 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 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는 자회사인 ◬◬가 2015. 12. 및 2020. 9. 위 ◒의 다른 자회사인 .. 2023. 9. 25.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술 활동, 수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외로 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교외반출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고, 물품운용원은 물품의 도난, 파손 및 망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 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023. 9. 25.
시설공사 착공서류 미수령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물품구매규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는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7조 제1항 및 명지대학교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시에는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2023. 9. 22.
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부여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 제9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 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 상황, 학습 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평가하고, 성적은 해당 학기 중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B은(는) 2018학년도 1학기 ‘ㅃ 과목 수업 시수 48시간 중 27시간을 결석한 AC)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붙임】“출석기준 미충족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교원 25명은 위 AC 등 학기 수업시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 32명에게 ’D0‘에서 ’A+‘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 2023. 9. 22.
장학금 초과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 단위로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별표1]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자 에게 지급하는 연수장학금(2종)은 최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4. 25. “ㄱㄴ” 연수장학금을 지급 하면서 AA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2,000천원)보다 1,500천원을 초과한 3,5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연수장학금(2종)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 도부터 20.. 2023. 9. 22.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 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시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은 B+(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A0)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재수강 신청 학생에 대한 수강시스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18학년도 1학기 “ㄸ” 교과목을 재수강한 Z 학생이 재수강 성적 A+ (상한A0)을 부여받는 등【붙임】“재수강 교과 성적 상한 미조치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시스템 성적 부여 상한 제한 .. 2023. 9. 22.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등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 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 2023. 9. 22.
전임교원 일반대학원 미허가 입학 ✅ 지적사항 ◦ 명지대학교 학칙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명지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으나,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X은(는) 명지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 없이 2015. 3. 2.부터 2019. 2. 12.까지 본인이 소속된 ◒◒학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2023. 9. 22.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사항 및 학점 이수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은 국제교류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3. 9. 22.
전문가 자문료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 ’20.6.) 제3장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 1. 1.) 에 따르면 연구 활동비로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를 사용 할 수 있고, 국내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정산을 위한 제출서류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 2023. 9. 22.
인센티브 관련 평가 결과 미심의․미의결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에는 공정·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LINC+사업은 총장 직속기구로 LINC+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 및 LINC+사업단 (이하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위원회는 LINC+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 총괄조직이며, 사업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공과대학..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