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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미보고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에 따르면 학생지도(교육이수나 봉사명령 등)는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성폭력 관련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은 상담소(성평등센터)가 담당 하며,「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생지도 시행세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학내에서 성희롱(폭행) 등 타인하게 해를 가한 학생은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건의 및 지도 대상이며, 지도수행주체는 수행결과에 대해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2016. 3. 20.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자’로통보받은학생BE에대한성인지교육수행결과를 학.. 2023. 9. 20.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에 따르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 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이고,「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면 교육 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연세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에 따르면 교육 봉사활동 이수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후 당해 학기 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 2023. 9. 20.
졸업사정 부당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칙」제36조 제1항,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나누며, 전공 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의 요건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필수 이수지정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내규」제15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의 경우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되, 전공(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연세대학교2016~2018학년도 ㅋ과 졸업요건표」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 중 전공기초실기 과목의 필수이수 지정 과목은 “ㅌ”, .. 2023. 9. 20.
대학원(ᄀ과) 신입생 부당 선발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제 56조,「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맡은바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며직무의내외를 불문하고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하고,「교육기본법」제3조 및제14조에는모든국민은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2016. 4. 12. 시행한「2016학년도 후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일반)서류심사및구술시험의뢰(연세대대학원-1173)」에 따르면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가서는 평가교수별로 성적을 기재하여 주임교수가 제출받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균성적표는 각 평가교수가 작성한 평가서를 종합하여 주임교수가 평균점수를 기록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2023. 9. 20.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는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증빙하기 위하여 대학원 입시관련 서류의 4년이상보존을의무화하며,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제4조 제2항에는 문서의 종별 보존 기간은.. 2023. 9. 20.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未실시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따라 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해서소득․지역등의 차이를고려하여선발할필요가있는사람으로서학교의장이 정하는농어촌지역또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 도서․벽지의학생의입학의경우에는그정원이따로있는 것으로보고있으며, 2017학년도~2019학년도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학생 본인이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중학교입학시부터고등학교 졸업시까지교육과정을이수할것과동시에본인및부모가 농어촌지역에거주하거나(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 학생 본인만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초․중․고전교육과정이수 및거주(초․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하여야하며대학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해 거주지 검증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학년도~2019.. 2023. 9. 20.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세입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 등의 보유 현황을 매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2023. 9. 19.
외부강의등 미신고 ✅ 지적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0. 5. 27.~)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2023. 9. 19.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종합 전산망을 통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 사무지원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L은(는) 2019. 3. 5. 18:40부터 20:15까지 ●●대학원 ㄷ 수강중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3,000원을 수령하.. 2023. 9. 19.
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 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팀은 2018. 4. 24. ‘ㄴ’ 등 기록물 29종을 폐기하면서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붙임】 “절차 미준수 기록물 폐기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 2023. 9. 19.
직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미조회 ✅ 지적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학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등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계약직원에 관한 내규 제.. 2023. 9. 19.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누락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2에 따르면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은(는) J(으)로부터 2018. 3. 1.자 의원 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감사원·검찰청 등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조회 누락 현황”과 같이 2018. 3. 1. 부터 2021. 10. 1.까지 위 J 등 36명에 대한 의원 면직 제한사유 여부에 대한 조회를 누락한 채 의원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2023. 9. 19.
근로기준법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6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 지도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붙임】“과반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수당 삭감 등 총 7건의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2023. 9. 19.
교원 미허가 겸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I은(는)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2015.3. ~ 2020.3.) 및 ♤♤ 비상임 이사 (2020.1. ~현재)직을 겸하는 등【붙임】“미허가 겸직 현황” 과 같이 위 I 등 교수 6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등 외부 직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5명) 2023. 9. 19.
외부 심사위원 미위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당해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1. 2학기 ◇◇학과 채용심사과정에서 전공심사에 해당하는 2차 세미나 평가위원을 명지대학교 교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붙임】“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 미위촉 현황”과 같이 2018. 1학기부터 2021. 2학기까지 위 ◇◇학과 등 총 138개의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심..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