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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원주캠퍼스 계약직 인사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계약직의 운영을 위해 계약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원주기획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는 계약직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2016.10.14. 사무직원(1명) 채용 공고 후 2016.10.24. 서류심사를 위한 계약직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4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데도 지원자 22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의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2023. 9. 15.
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채용 요건은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 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 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 2023. 9. 15.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의료원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 2023. 9. 15.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어린이집 未인가 운영 ✅ 지적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1975년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해 부속교육기관으로 설치한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에 일자 미상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영유아 보육과정을 개.. 2023. 9. 15.
ᄅ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할때에는 심사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전공에대한학문적우수성심사및교육능력등의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수있으며, 그시행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대.. 2023. 9. 15.
ᄃ과 전임교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4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거쳐실시하여야하고,대학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 2023. 9. 15.
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에 따르면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 2023. 9. 12.
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등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 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J는 2016. 3. 25. ~ 2018. 2. 28.까지 ◮◮사외이사로 겸직하고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는 등.. 2023. 9. 12.
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 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및 제10장에 따르면 대학의 시간 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 2023. 9. 12.
직원의 직급별 정원 미규정 ✅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6조 내지 제37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화하지 않은 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별표에 직원의 총 정원(1,200명)만 규정하고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직급별 정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인사관리 하기바람 2023. 9. 12.
교원 복무관리 규정 미제정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2조 제3항은 교원의 복무 등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그 결과, 서울대학교 교원은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연가·병가·출장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서울대 교원은 .. 2023. 9. 12.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소송사건 보수지급 기준으로 신청사건은 200,000원에서 500,000원, 본안사건은 5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자문료 지급 관련】 … … … … … … … … … … … … … … … ① -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12. 8. 23. ‘******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을 법률자문대상자로 지정 하고 5,319,0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2023. 9. 12.
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제61조는 정직 및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1호 내지 11호의 감경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은 교원 징계기준에 관하여서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고 금전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시험문제 조작 등의 징계사유는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제2조는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2023. 9. 12.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 지적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 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 하며, 「사립학교법」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 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 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 동 규정.. 2023. 9. 12.
교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 미실시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는 2018학년도 1학기 ..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