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61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수신 이후 업무 진행 방침 마련(’16.1.29, 총장결재)」에 따르면 교원이「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행위 통보 시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