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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부) 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제4조(지원자격)[신설 2018.6.15.]에 따르면 전과의 지원자격으로 3학년은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4학년은 6개 학기 이상을 등록 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과는 ▲학과 3학년 Q(7학기 79학점 취득)가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전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2019. 1. 9. ▶학과 4학년 전과를 허가하는 등【붙임】“기준 미달자 전과(부) 현황”과 같이 2019 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 Q 등 19명의 전과를 허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2023. 9. 18.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제9조의2(자격상실)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장학생 실격사유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학과 3학년 P가 2020. 12. 9.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1. 1. ’단대맞춤형 추가-저소득‘ 장학금 1,22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2023. 9. 18.
이중학적 미확인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학, 편입학 등의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70조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6. 3. 1. ♧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O 학생에 대하여 이중 학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O 학생이 2016. 3. 1.부터 2018. 8. 29.까지 ☆학과 석사 과정*과 ♧학과 학사과정**을 이중으로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입학 2015.3.1., 졸업 2018.8.29., 학번 2015-***** ** 입학 2016.3.1., 졸업 2018.8.29., 학번 2014-***** ✅ 처분결과 ◦주의(1명) ◦통보 - 편입학 전형 시 입학생에 대한 이중학적을 확인 하기 바람 2023. 9. 18.
취업규칙 필수사항 미기재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고용노동부)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1. 9.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 규칙 및 시설관리직의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 2023. 9. 18.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서울대학교는 N이 2018. 9. 1.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2018. 11. 27. 4대 폭.. 2023. 9. 18.
공무(외) 국외여행 미신고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교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국외 여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공무외 국외 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 M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3. 4.부터 2018. 3. 9.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 2023. 9. 18.
입학사정관 교육 ․ 훈련 출석확인 부당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 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2017년~2019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전년의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교육․훈련) 현황 및 당년 입학 사정관 전문성 제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는 ‘2017년~2019년 고교교육 지원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현황 및 계획을 반영하고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2023. 9. 15.
ᄌ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ㅈ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ㅈ 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 면 ㅈ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 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2019학년 도 ㅈ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교육부)」에 따르면 종 전 ㅈ대학원 평가기준(보존기간 5년)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입학전형 자료 중 2012.3.1. 이후 생산된 입학전형 자료는 반드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2023. 9. 1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未공표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제34조의5 제4항, 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나,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 2023. 9. 15.
未승인(복무 未처리) 해외여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제27조에 따르면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외여행원을 총장 또는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AD는 2016. 7. 16. 부터 2016. 7. 19.까지 4일간 복무 처리 없이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未승인(복무 未 처리) 해외여행 현황”과 2016. 1.부터 2019. 7.까지 위 AD 등 교.. 2023. 9. 15.
未허가 정기출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30조 및「연세대학교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타 대학교 정기 출강 허가신청서’ 및 출강요청 기관 공문을 소속 학부(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출강을 허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AC는 .. 2023. 9. 15.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未제출 등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7조,「연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제18조에 따르면 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년제를 시행하며,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이하 “결과 보고서”)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년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되,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 연세대학교 AA는 연구년(기간 : ’16.3.1.∼’17.2.28.) 종료 후 ’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2023. 9. 15.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61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수신 이후 업무 진행 방침 마련(’16.1.29, 총장결재)」에 따르면 교원이「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행위 통보 시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 2023. 9. 15.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등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등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기관 요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겸직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Y는 ’13. 3. 21. ▶▶ 사외이사 겸직(기간 : ’13. 3... 2023. 9. 15.
직원 신규임용 절차 未준수 ✅ 지적사항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정관 제84조에는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등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속병원을 포함한 대학교의 사무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9. 1. 사무직원(행정) 10명을 채용 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총장이 임용하는 등 【붙임】“연세대학교 등 직원 채용 및 신규임용 현황”과 같이 2016. 3. 1.부터 2019. 6월 까지 121회에 걸쳐 3,711명의 신규직원을 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 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총장, 원주부총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 및 원주의료원장이 각각 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