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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未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 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 7조에 따르면 “직무발명 등”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명의로계약이체결되어이루어진 연구, 학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 2023. 10. 10.
물품구매 및 검수 부당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 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처,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본교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제5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100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은 연구책임자가, 공급 가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은 관리기관에서 구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구매 건은 구매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물품구매】- ①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상위규정인 “연구비 관리규정.. 2023. 10. 10.
직무 未회피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 지적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특정 감사(교육부)”에서 특수관계자의 연구과제 참여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J는 2016. 4. 20. ‘ㄴㅂ’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녀 CK를 연구원으로 .. 2023. 10. 10.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I는 2015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ㅁ”)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2017. 9. 30.)을 544일 도과한 2019. 3. 28.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위 CI 등 교원 10명이 총 10개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소 100일에서 최대 600일까지 제출기한을 도.. 2023. 10. 10.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및「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제23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H는 2016. 3. 2.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일배에서 법인카드로 244,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결제금액을 집행하는 등【붙임】 “사용목적 未증빙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H 등 산학 협력단 보직자 7명은 내부품의 등 없이 식대 등으로 총 720차례, 합계 46,544,4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 2023. 10. 10.
공동기기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허위 수령 ✅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은 2016. 4. 25. 규정 등 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총장 재가, 인사위원회 심의 등 등을 거치지 않고 원장 내부결재만으로 .. 2023. 10. 10.
공동기기원 사용료 未징수 ✅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 업무 지침서」에 따르면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는 전월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비가 일시적으로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미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기 사용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은 CE가 2017. 10. ~2018. 12.까지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 70,438,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 중지 등 미납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2023. 10. 10.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등 ✅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르면 대학 등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에 따르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한국연구재단)」제28조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 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 2023. 10. 10.
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치과대학 연구활동지원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SCI(E)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인센티브는 치과대학 교비재원의 전임교원 및 연구교수, 임상교수로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중 1인에 한하며, 발간된 논문에 대해 1회만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BZ가 2016. 3. 29. 신청한 연구 논문 ‘ㄴㄷ’에 대한 인센티브 2,000천원을 2016. 5. 지급하고도, 2016. 8. 25. 위 논문 인센티브 신청서가 재차 접수되었음에도 중복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2016. 9. 15. 논문 인센티브 2,000천원을 중복 지급 하는 등【붙임】“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현.. 2023. 10. 10.
△△실장 보직수당 지급 부당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실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실은 교육과학대학 부속기구로 실장은 본 대학교의 체육계열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2016.1.29.개정) 제17조에 따르면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실)장, 부속(교육)기관장, 부처장, 부관(원)장, 부학장,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주간, 국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기타 교육행정 사무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예산팀-3464, 2016.9.26.) 에 따르면 보직수당은 총장 임명 보직.. 2023. 10. 10.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제3조에따르면전임교원의초과강사료는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 2023. 10. 6.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강의시간 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3일이상 배정 하기 바람 2023. 10. 6.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의담당 교원(강사 포함)은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과제학습 등이 포함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하고, 학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학기 개강 30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 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2018-1 학기부터 2021-1학기까지「수업시간표 확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공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S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붙임】“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현황”과 같이 2018.. 2023. 10. 6.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 지적사항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 2023. 10. 6.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에 따르면,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의 원본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 기한(’17. 12. 7.) 내에 제출하지 않은 R에게 위 전형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2018. 1. 8.에..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