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8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K은 2017. 5. 26.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2015.9.14.)보다 620일 경과하여 제출 하는 등 【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AK 등 10명의 교원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 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10명) 2023. 10. 26. 직무발명 미신고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단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 조 제2 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 2023. 10. 26. △단 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2018. 2. 21.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2018. 3. 1.부터 시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오던 중, 조직내 갈등**을 주된 이유로 2020. 5. 8. 특정업무경비 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 특정업무경비 폐지 계획(안)’ (△단장 전결) 수립 후 2020. 6. 24.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2020. 7. 1.부터 시행)하여 △단 직원의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2023. 10. 26.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구매요청(중앙구 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당 추정가격 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I은 2018. 1. 22.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 요청해야 할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19일 간격으로 4,.. 2023. 10. 26.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 지적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 2023. 10. 26. 미허가 겸직 및 외부 출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인력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 2023. 10. 24. 교원 징계 대상자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4조, 제66조의4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직은 1 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어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 2023. 10. 24. 강의평가 기준 미달 강사 과목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수업평가 시행 내규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업평가 대상은 교수 강사의 당해 학기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교수 강사는 수업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수업계획서, 강의개선 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무연구처는 수업평가 결과를 교원 재임용․승진, 교원업적평가, 강사 위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강사임용에 관한 내규 제19조에 따르면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3.5 이하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해당 교과 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교양대학 J가 2019학년도 2학기 담당한‘ㄷ 과목(2학점)’의 강의평가 점수가 3.38로 해당 교과목을 배정할 수 없는데도 2020학년도 1학기 동일 과목을.. 2023. 10. 24. 직원 특별채용 계획 미수립 등 임용절차 부적정 ✅ 지적사항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83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명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소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특별채용할수있다고되어있고, 세명대학교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원인사위원회를두며,심의사항은 직원의 인사 관계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8.23. ’ㅅ’대학원 H의 의원면직(’18.8.) 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ㅅ’대학원 2학기 학사업무의.. 2023. 10. 24.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행세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교원자격 초빙요건 심사, 기초 전공 심사,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의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2023. 10. 24.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023. 10. 20.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 11. 3.)」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ž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 2023. 10. 20.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2017~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 지침(교육부)」 에 따르면 총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5. 26. □□에 가입한 학교 자금 정기예금(기간 : ‘17. 5. 26. ~ 18. 5. 26., 383,154천원 1.61%)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25일이 지난 2018. 6. 22.해약(만기후 이자율 0.81%)함으로써 211천원의 이자손실을 발생.. 2023. 10. 20. C 및 D 전임교원 면접심사 참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 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0. 16. 한약 상품 임의반출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B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없이 2018. 1. 12. 판매가 13,000원인 우황청심원(액)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붙임】“판매 목적 한약 상품 임의 반출 내역”과 같이 2018. 1.부터 2021. 7.까지 위 B 등 세명대학교 부.. 2023. 10. 16.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