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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겸직 미허가 ✅ 지적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 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또는현재하고있는일을계속적으로 행할의지와가능성이 있는것등계속성이있는업무는겸직허가의대상으로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겸직허가및외부강의등업무처리지침 제2조및제5조, 제6조에따르면“겸직”이라함은이대학교에 재직중인교원등이이대학교이외타기관에서다른직무를 겸하게되는것을말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명확한 주기는없으나계속적으로행해지는것·현재하고있는일을 계속적으로행할의지와가능성이있는것등에해당되는 계속성이있는업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겸직허가를 .. 2024. 5. 22.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 지적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 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매년 소속기관에 공문(양성평등정책담당관-3131, 2019.12.18. 등)을 통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초·중등.. 2024. 5. 22.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 이해관계자 미신고 ✅ 지적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H는 2019. 9. 30. “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19.9.18.)”에 따른 ++과 기간제근.. 2024. 5. 22.
산학협력단 직원 계약 연장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은 계약직 업무성과기술서를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계약직 연차평가표에 의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사업단 직원의 평가자는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 확인자는 산학협력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F는 20.. 2023. 12. 29.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당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채용 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조성 사업단 연구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창원대 공고 제2021-284호, ‘21.6.3.. 2023. 12. 29.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교수업적관리평가 지침」 제24조 및 별표 4-3에 따르면 중징계(정직)자는 업무평가시 월별 10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3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기준액,지급방법,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0.10.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는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연구 영역).. 2023. 12. 29.
계약직원(연구원) 특별채용 등 부당 처리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이란 정규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 으로 하되,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창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2023. 12. 29.
학술저서발간 지원금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명 대학교 교내연구비규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전공에 관련된 학술저서(국외 및 국내 발간저서)의 발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에 따르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저서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D는 2019. 8. 5 교육부 저술출판 지원 사업(과제 : ㅍ, 지원기관: ▲▲, 연구기간: 2015. 5. 1. ~ 2017. 4. 30 연구비: 20,000천원, 결과물 제출일 : 2019. 4. 26.) 결과물로 제출한 저서(‘ㅎ’, ◆◆출판)임에도 교내연구지원 학술저서 발간 지원금을 신청하여 1,000천원.. 2023. 12. 20.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AC는 2017. 5. 10.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에서 법인카드로 102,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명세서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 “객관적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6.까지 위 AC 등 산학협력단 보직자 2명은 객관적 증빙 없이 식대 등으로 총 604차례, 합계 47,712,2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 2023. 12. 20.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 2023. 11. 2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르면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5. 17. “ㅌ 연구과제(지원 기관: ▲▲, 연구기간 : ’18. 3. 1. - ’19. 2. 28, 연구비 : 36,663천원)연구책임자 AB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없이 동 과제 간접비 실제 징수금액 (6,186,400원)의 10%, 618,64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붙임】“성과평가 없는.. 2023. 11. 24.
부속 한방병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017. 10. 23. ‘연령고본단 등 한약품을 세명대학교에 판매(6,885천원)하면서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2023. 11. 24.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항목에는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18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비등록금 회계에서 소매업인 편의점(■■)을 교내 2곳(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물품구매비용.. 2023. 11. 15.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학교와 법인은 자금관리 시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란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임의연구기금 900,000천원을 ‘14. 10. 14. ‘예치’나 증권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호도 되지 않는 ●● 보험상품(‘ㅋ’연금보험)에 피.. 2023. 11. 15.
성적 등급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6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출석, 수업태도,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담당교원은 전산입력된 성적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전산입력한 성적의 최종저장을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Y는 2018학년도 1학기 ‘ㅊ’ 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수강생 Z(학번: **********)의 학업성적 평가 점수가 A+ 등급에 해당하는 88점인데도 B+등급을 부여 하여 최종성적을 확정하는 등 【붙임】 “성적등급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Y 등 교원 52명은 ‘ㅊ’ 등 총 100과목의 수강생 Z 등 134명(중복)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