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미반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하고,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연구과제미집행잔액과이자의처리는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9. 5. ◐으로부터 ‘ㄱㄴ(연구책임자 : AQ, 사업기간 : 2018.2.1.~ 2018.12.31., 총사업비 : 184,334천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강사비 한도 초과, 회의비 등 한도 초과, 수입지출명세서상 사업비 수입내역 및 이자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연구비 13,517,317..
2023. 9. 21.
연구비 대납비용 회수조치 등 미실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 내용 유출, 수행포기, 용도 외 연구비 사용, 연구 부정 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연구 책임자의 책임 없는 ..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