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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57

기술지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취득 부적정 ✅ 지적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1항, 제36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 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 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 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는 자회사인 ◬◬가 2015. 12. 및 2020. 9. 위 ◒의 다른 자회사인 .. 2023. 9. 25.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술 활동, 수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외로 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교외반출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고, 물품운용원은 물품의 도난, 파손 및 망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 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023. 9. 25.
연구비 중앙관리 미실시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제5조 제10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총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며, 산학협력단 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교내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 2023. 9. 21.
연구비 미반납 부적정 ✅ 지적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하고,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연구과제미집행잔액과이자의처리는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9. 5. ◐으로부터 ‘ㄱㄴ(연구책임자 : AQ, 사업기간 : 2018.2.1.~ 2018.12.31., 총사업비 : 184,334천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강사비 한도 초과, 회의비 등 한도 초과, 수입지출명세서상 사업비 수입내역 및 이자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연구비 13,517,317.. 2023. 9. 21.
연구비 대납비용 회수조치 등 미실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 내용 유출, 수행포기, 용도 외 연구비 사용, 연구 부정 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연구 책임자의 책임 없는 .. 2023. 9. 2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등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기준 Ⅱ. 일반기준(예산집행원칙.라) 및 Ⅲ. 세출과목별 기준(1-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따르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19~’20)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 에 따르면 기관별로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성과 평가기준(지표:연구활동, 학술활동, 산학협력활동, 연구지원 활동별 비율을 균등 배분(25%))을 마련하여 평가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 성과 급은 당해 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 .. 2023. 9. 21.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등 연구비 부당 집행 ✅ 지적사항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 12. 폐지)」제12조 제5항 [별표2]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1. 1. 시행)」 제20조 제1항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이며,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제21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15조 [별표1] 연구비 비목별.. 2023. 9. 21.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방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회의비 집행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목적 및 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연구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은 불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AK는 2018. 8. 30. “ㄸ(지원기관: ●●, 연구비 50백만원, 연구기간: 2018. 7. 10. ~2018. 12. 31)” 과제를 수행 하면서 2018. 8. 30. ‘■■’에서 내부연구원만으로 식사 후 식대 93,000원을 회의비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 하는 등 【붙임】“회의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8... 2023. 9. 21.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 지적사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통보(♧♧-1945, 2013.7.12.) 에서 대학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직무회피 여부 검토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62, ‘18.1.11)”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일부개정 안내(서울대 ◈-1131(‘18... 2023. 9. 21.
▣ 도록 허위 간행 부당 ✅ 지적사항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 2023. 9. 2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미비 등 ✅ 지적사항 ㅇ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18. ~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8. ~ `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 2023. 9. 21.
축·조의금 및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 지적사항 ㅇ `18. ~ `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8. ~ `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과 그 하위 규칙·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8. 3. 30. “2018년도 춘계 ◆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300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붙임】“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0. 감사.. 2023. 9. 21.
일상감사 미실시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감사는 법인회계 예산 집행 시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건당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에 계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9. 10. 10. 일상감사 대상인 “ㅋ 수리 계약(계약금액 78,229천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붙임】“일상 감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9. 10월부터 2021. 4월 까지 일상감사 대상인 위 “ㅋ 수리 계약” 등 총 54 건에.. 2023. 9. 21.
계약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8~2021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에 부쳐야 하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 10. 4. 일반경쟁 계약 대상인 ‘&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건을 ◁◁와 수의계약 (계약금액 : 236,500천원) 체결하는 등【붙임】“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19. 12.까지 위 ‘& 체력단련.. 2023. 9. 21.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재무 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데도, -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6. 2. 18.(목)부터 2016. 2. 19.(금) 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에서 교직원 318명(교원 148명, 직원 170명) 외 교원 가족 94명까지 동반하여 교수 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52,825,270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교수학사협의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6. 2.부터 2020. 1.까지 위 ◆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서 총 14회에 걸쳐 교외에서 개최된 학사협의회에 교직원 합계 1,718명(누적인원 기준/ 교원 1,072명, 직원 646명) 외 교원 가족 합..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