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매 학기 수업일수의 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T는 2018학년도 2학기 ‘ㅁ’ 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