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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2021 교육부)57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미이행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2018. 12. 13. AF가 서울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상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법원 2018****)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 2023. 9. 21.
업적보상비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상 이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 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3. 30. AE에게 업적보상비(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하는 등【붙임】“업적보상비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3.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2명에게 업적보상비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분기별 적게는 2,000,000원 부터 많게는 3,000,000원까지 정액으로 합계 29,.. 2023. 9. 21.
업무추진비 등 미정산 ✅ 지적사항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비로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개산급 집행을 요청한 분임계약관은 그 경비 지출을 완료한 후 5일 이내 정산하여 증빙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1. 3. AE에게 업무추진비 1,000,000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정산 하지 않는 .. 2023. 9. 18.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에 따르면 자격은 학문후속세대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 으로 배정(과별TO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학기 사용하지 않는 인원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학부 대학원은 2018학년도 1학기 강의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학부 대학원생 AB를 선정한 후,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AB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실제 논문지도교수(AC, 세부전공 ㅈ)와 다른 교수(AD, 세부전공 ㅊ)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여 강의연구지원 .. 2023. 9. 18.
조교업무 활동 대학원생 처우 부적정 ✅ 지적사항 ◦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18.12.14.)」제25조 및「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제11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말하고, 사업에 참여 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 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원생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2023. 9. 18.
BK장학금 중복 지급 ✅ 지적사항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 제11조에 따르면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참여 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 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강의·연구지원 장학생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인원 배정 기준과 장학생 자격기준 등을 정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BK21사업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2023. 9. 18.
성적정정 기간 미준수 ✅ 지적사항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 제6조에 따르면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고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학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에 따르면 졸업 및 장학업무 처리 등 학생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입력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W는 2018학년도 2학기 ‘ㅂ’ 과목에서 당초 “F” 성적을 받은 X 학생의 성적을 성적 정정 기한(2019. 1. 11.)이 21일 초과한 2019. 2. 1.에 “A+”로 정정하는 등【붙임】“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 2023. 9. 18.
퇴직 예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2018~2020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 지침」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년도별로 18시 간으로 하고, 정규학기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은 책임시간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 해야 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하여 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에서는 책임시간 준수 여부를 교수업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를 운영하면서, 2018. .. 2023. 9. 18.
출석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매 학기 수업일수의 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T는 2018학년도 2학기 ‘ㅁ’ 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2023. 9. 18.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제7조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 이하 또는 “U”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동일교 과목 및 대체교과목 포함)을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과)’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은 “A0”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R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S가 재수강한 “ㄹ“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붙임】“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 까지 위 R 등 교원 8명은 위 S 등 학생 11명.. 2023. 9. 18.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지적사항 ◦「평생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 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8년 이후 1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2018년 신규 개설한 “ㄷ”을 교육 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 학년도까지 위 “ㄷ“ 등 총 6개 과정을 신규 .. 2023. 9. 18.
전과(부) 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제4조(지원자격)[신설 2018.6.15.]에 따르면 전과의 지원자격으로 3학년은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4학년은 6개 학기 이상을 등록 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 ■과는 ▲학과 3학년 Q(7학기 79학점 취득)가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전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2019. 1. 9. ▶학과 4학년 전과를 허가하는 등【붙임】“기준 미달자 전과(부) 현황”과 같이 2019 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 Q 등 19명의 전과를 허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2023. 9. 18.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제9조의2(자격상실)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장학생 실격사유로 하고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학과 3학년 P가 2020. 12. 9.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1. 1. ’단대맞춤형 추가-저소득‘ 장학금 1,22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2023. 9. 18.
이중학적 미확인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학, 편입학 등의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70조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16. 3. 1. ♧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O 학생에 대하여 이중 학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O 학생이 2016. 3. 1.부터 2018. 8. 29.까지 ☆학과 석사 과정*과 ♧학과 학사과정**을 이중으로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입학 2015.3.1., 졸업 2018.8.29., 학번 2015-***** ** 입학 2016.3.1., 졸업 2018.8.29., 학번 2014-***** ✅ 처분결과 ◦주의(1명) ◦통보 - 편입학 전형 시 입학생에 대한 이중학적을 확인 하기 바람 2023. 9. 18.
취업규칙 필수사항 미기재 ✅ 지적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고용노동부)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서울대학교는 2020. 11. 9.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 규칙 및 시설관리직의 취업규칙 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