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17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임용시험). 1(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 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 2023. 9. 27.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 2023. 9.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