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국외여행1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 지적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H은 2018. 4. 28.부터 2018. 4. 30.까지 소속 학과장 허가 없이(연가 미사용 1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학기 중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과 같이 2018.4.부터 2021.4.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6 명은 총 26회에 ..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