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여비1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 및 「공무원 인재 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일비의 지급은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을 지급 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고, 식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3. 19. □원 소속 AD에게 2018. 3. 12.부터 3. 16.일까지 교육(비합숙)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30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붙임】“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D 등 직원 1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26..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