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1 기록물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 포함)에 따라 처리과별·단위과제 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27조..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