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1 강의평가 기준 미달 강사 과목배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수업평가 시행 내규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업평가 대상은 교수 강사의 당해 학기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교수 강사는 수업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수업계획서, 강의개선 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무연구처는 수업평가 결과를 교원 재임용․승진, 교원업적평가, 강사 위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강사임용에 관한 내규 제19조에 따르면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3.5 이하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해당 교과 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교양대학 J가 2019학년도 2학기 담당한‘ㄷ 과목(2학점)’의 강의평가 점수가 3.38로 해당 교과목을 배정할 수 없는데도 2020학년도 1학기 동일 과목을..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