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2 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과대학 교원 연구출장 및 교육훈 련비 지급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국 내외 연구출장의 교육훈련비는 연구지원비, 체재지 원비, 연수준비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준비비는 교통(차량)비, 항공 및 화물 운임 등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적인 지원비 로써 출발전과 복귀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2,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CX가 2016. 3. 1.부터 2018. 2. 11.까지 장기국외출장 시 연수준비비 명목으로 24,000,00.. 2023. 10. 11.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