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1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정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제3조에따르면전임교원의초과강사료는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