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보직수당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대원교육 재단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세명대학교보수 규정 제20조의6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에게는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라 보직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직수당 구분표에 따르면 ▶▶ 및 ▼▼ 보직에 대해서는 매월 보직수당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5. 대학 보직발령으로 ▶▶ 보직수당 1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은 AC 에게 “▶▶ 및 ▼▼ 운영 방안(’17.3.9, 총장결재)”을 근거로 보직수당 1,0..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