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1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 지적사항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상의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년도 전기공사의 설계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 180,000천원 보다 43,940천원을 초과(초과율 24.4%)하여 실시설계하는 등【붙임】“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