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2 소송비용 확정 신청 未이행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 의료원 직무분장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각 병원의 사무국은 민·형사 등 소송관련 업무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 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017. 5. 29. 환자DE가학교법인연.. 2023. 10. 11.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