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1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제30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 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대학부설 □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 습정책과-1972, ’14. 3. 26.) 및 대학 부설 □원 운영 철저(평생학습정책과-422, ’17. 1. 1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 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 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3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 2023. 10. 13. 이전 1 다음